공동재정보증 하시는 남편분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영주권이나 시민권증서 사본등이 필요하며, G-325 와 이민국 서류 양식들 (I-130,I-485,I-131,I-765,I-864)을 제외하고, 시민권 증서나 결혼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비자, I-94 등은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