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기존 추방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을시, 시민권자 자녀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겠지만,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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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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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