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24:46 PM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버는 만큼 내는 의무지요.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것이니, 우선 감사 할일이죠.특히 소셜세금 많이내면 노후에 연금으로 최고 월 $2500씩 받는 것이니 이거 복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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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6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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