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나,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진행하시든지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디 학교에 다닐시 출석일수가 부족해서, 이민국에서 본인의 학생비자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을경우, 어느정도의 처벌까지 내려질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우리라고 사료도비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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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