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12 Fee Waiver 양식의 Instruction 을 확인해 보시면, I-131 의 경우, Humanitarian Parole 인경우에는 Fee Waiver 가 신청가능하시며, 다른 일반적인 Advance Parole 이나 Re-entry Permit 은 신청비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