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여권,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I-130,I-485, 인터뷰 편지등), 학생신분을 유지하셨었다면, I-20 와 해당 학교 성적표 및 졸업증등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교통티켓이나 벌금을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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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