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려면, 학사 학위 이상 자격을 소유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께서 받으시는 Medical Assistant Degree 가 학사 학위와 동등하지 않다면, 취업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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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