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행날짜부터 1년이므로, 2015년 7월 30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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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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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