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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F1비자 신청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hb****
조회3,982 공감0 작성일5/29/2021 8:59:12 AM
2019년 11월에 E 2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 하였는데(1999년생), 2021. 5..11자로 추가 요청을 uscis에서 받았습니다.
I-20이 날짜가 2020년 11월에 취소가 돼 다시 받으라는 것인데 문제는 6월 11일 졸업을 하게되어서 학교에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가을 학기에는 대학원에 진학 하려고 합격 통지서 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i20는 같은 번호로 받아 오라고 했는데 대학원에서 새로 받는것도 않돼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또 i485 (취업이민)접수를 하였는데(2021.1.4)최종 승인시 학생 신분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답답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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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21 6:45:1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RFE를 직접보지 않아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E-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되기 전에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데, 이미 F-1 으로의 COS가 pending인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졸업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11일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2020년 11월에 I-20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20가 취소되었는데 계속 학교를 다니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다는 뜻이신 건지요?


2. 기존학교에서 6월 11일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예정인 것은 알겠으나, 아직 F-1 COS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상태에서 상급학교로 transfer까지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취업이민으로 I-485를 접수 했다면 이미 PERM 단계는 끝나고, I-130과 동시접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미 I-130도 심사 중일텐데, 아직 F-1으로의 COS또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를 접수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485접수를 하려면 접수 시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F-1 COS가 pending 중인 상황에서는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485 승인이 날 수 없습니다. 물론 245(k)같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상황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과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이 순서겠으며, 이민 변호사 없이 진행중이라면 이민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석 후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쉽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21 8:41:03 PM

2019년 E2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신분변경(COS)을 신청하셨다면 (추정), 신분변경신청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모든 기간이 '신분이 있는' 기간이 되고, 그 기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되어 정상적 영주권 접수로 인정되므로,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체류신분이 유지됩니다. 

다만, E2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신분변경이 접수된 경우에도 신분변경이 최종적으로 기각된다면, E2 신분이 종료한 날 이후로는 '신분이 없는' (out of status)기간이 되어 245k 혜택을 볼 수 있는 6개월의 기한을 넘겨 영주권이 접수되었다면, 영주권 신청은 기각될 운명입니다.  


따라서 만일 E2가 2020년 7월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으셨다면, i-20를 새로 받아 F1으로의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은 기각될 것입니다. 


즉, 갭비자(gap-visa)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셨고, 생일이 1999년 7월 이전 이시라면 취업이민 신청전 6개월의 신분이 없는 (out of status) 기간으로 인하여 (245k) 이제는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는 한, 영주권은 기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i-20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갭비자가 없으시다면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승인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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