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가능일자를 넘기시고 비자 신청을 지체하시게 되면, 1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재차 1년의 복구 기간이 주어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가족초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NVC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15년동안) 가족초청을 살려 두실 수 있고, 15년의 기간이 있으신만큼 기왕의 초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인 큰 딸이 현재 캐나다에서 working visa로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접수 가능 일자를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둘 째 딸 초청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못 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 자격이 15년후 캐나다에서 은퇴 후에 미국에 영주권 접수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이민 변호사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접수 가능일자를 넘기시고 비자 신청을 지체하시게 되면, 1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재차 1년의 복구 기간이 주어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가족초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NVC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15년동안) 가족초청을 살려 두실 수 있고, 15년의 기간이 있으신만큼 기왕의 초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1년, 1년 정도 주지만, 15년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론상으로는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