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을 통해서 Case Assistant 를 신청해 보시고, 연방의원한테 부탁 편지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노동카드는 갱신 신청을 하셔서 새로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