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숙련공 이민수속을 이민공사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작년 10월 하순 경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노동허가서 신청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노동허가서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공사 측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감사 대상이면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감사 대상이 되면 통보가 따로 오는 건가요? 노동허가서는 요즘 신청 후 발급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주공사에 따르면 노동허가서 신청일자가 이민 수속시 비자 불레틴 등에 나오는 우선일자라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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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6/2010 7:02:45 AM
비자불레틴에 나오는 날짜는 영주권 문호라고 합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일자는 우선일자입니다. 이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 이내에 들어오면, 즉 발표된 영주권 문호가 우선일자보다 더 나중의 날짜이면 이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0년 5월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심사중이며, 작년 10월 하순경에 신청하여 감사대상이 되었다면, 평균적으로는 감사통지서를 받을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에 걸린 케이스, 즉 감사통보서를 받고 이에 응답을 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선일자가 2008년 3월인 케이스들이 심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