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1 10:19:5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한국에서 일해서 번돈은 한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시고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시 Foreign Tax Credit으로 인정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기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10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7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