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10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실제로 거주하신 주소를 사실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경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을 작성하다 보니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영주권 취득후 올해로 6년차가 되는데요. 여건이 맞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대학 및 취업 등으로 여러번의 이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되어서야 address change를 USCIS 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지금 거주중인 주소를 실제 이사한 후
몇달이 지나서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N-400 서류 작성 중에 과거 residence history를 적으면서 대학생활 중 살았던 기숙사, 아파트 그리고 타주로 이주한 후 잠시 살았던 섭리즈 아파트의 주소 이렇게 세 곳의 주소는 AR-11(address change)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 걱정이 되어서요. 대학생활 중에는 permanent address를 영주권 취득주소로 계속 사용하고는 있었고 중요한 메일도 다 그 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의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방학이나 입학 전후로는 늘 permanent address에서 지내곤 했었는데, 대학생활 중 당시
실제로 거주하던 주소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N-400에는 실제 거주한대로 다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permanent address에서 계속 있었던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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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10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실제로 거주하신 주소를 사실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경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방문이 아니라, 거주를 하셨었다면, 해당 주소를 모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을 접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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