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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00 작성시 과거 주소 기입 관련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a**ee250****
조회2,570 공감1 작성일5/30/2021 7:57:51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 N-400을 작성하다 보니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영주권 취득후 올해로 6년차가 되는데요. 여건이 맞아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대학 및 취업 등으로 여러번의 이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되어서야 address change를 USCIS 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지금 거주중인 주소를 실제 이사한 후
몇달이 지나서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N-400 서류 작성 중에 과거 residence history를 적으면서 대학생활 중 살았던 기숙사, 아파트 그리고 타주로 이주한 후 잠시 살았던 섭리즈 아파트의 주소 이렇게 세 곳의 주소는 AR-11(address change)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 걱정이 되어서요. 대학생활 중에는 permanent address를 영주권 취득주소로 계속 사용하고는 있었고 중요한 메일도 다 그 곳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의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방학이나 입학 전후로는 늘 permanent address에서 지내곤 했었는데, 대학생활 중 당시
실제로 거주하던 주소를 고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N-400에는 실제 거주한대로 다 작성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permanent address에서 계속 있었던 것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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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0/2021 8:32:26 PM

주소는 10일 이상 거주하셨다면, 실제로 거주하신 주소를 사실대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변경이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1 7:53:15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방문이 아니라, 거주를 하셨었다면, 해당 주소를 모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Ar-11 을 접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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