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모아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실 생각이시라면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금계좌를 매년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FBAR)를 구글서치나 아니면 이곳 Ask미국에만 서치하셔도 수없이 많은 상담글들이 뜰 것입니다.
임대소득과 적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니 전문가와 세밀한 상담을 받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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