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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lee101****
조회1,704 공감0 작성일7/10/2013 4:48:36 PM
현재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경에 First DUI에 걸려서, 2011년 1월 부터 DUI 스쿨을 다녀서 3월에 스쿨을 끝마쳤고, 현재 법원 명령을 모두 해결하여, 인터락 디바이를 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3년 올해 6월 2일에 스피딩티켓을 받았는데, 스피딩의 경우는 첫번째입니다. 트래픽스쿨을 다니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DUI스쿨을 다닌 기록이 있어서, 트래픽스쿨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citation 넘버를 넣어보면, 트랙픽 스쿨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던데,저의 경우 트래픽 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스피딩 티켓 due date은 8월 6일입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다닐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지요?

2. 저의 경우 스피딩 티켓 관련하여, 코트에 나가는 것과 plead guilty 하고 그냥 벌금을 다 내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제한 속도 23마일 초과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연장신청하려면 꼭 plead not guilty하고 코트날짜를 잡아야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인터락디바이스를 달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친구가 student license를 소지하고 있는데, 제 차량으로 제가 동석하고 드라이빙 연습을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현재 드라이버라이센스는 재 발급 받았으며, 인터락디바이스 5개월 장착이 의무입니다.)

긴 질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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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0/2013 6:13:20 PM
1.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을 지불하신 후에, 그냥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냥 벌금을 내시는 것이 편합니다. Not guilty로 했다가 지면 트래픽 스쿨 가지 못하게 됩니다. 벌금을 분할을 하기 원하시면 판사를 만나서 분할해서 내게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3. 님이 말씀하신 student license가 아마 Instruction Permit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님의 경우는 Instruction Permit을 가진 사람에게 동승하여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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