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본인을 영주권 초청하기 위해서는 21살 이상이 되셔야 하므로, 영주권 취득 가능한 이민 절차는 취업이민 과 투자이민 정도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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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