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하여준 회사에서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OPT 기간이 끝나셔도,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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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