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시민권을 취득하신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출입국을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한국 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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