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이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민중에서도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만이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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