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5 3:39:55 PM F1 비자 유학생은 입국하여 5년간은 Non-Resident신분이며 따라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하게 됩니다.SS Tax 면제여부는 유학생 신분이 끝난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는지 부터 결정한후에 면제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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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6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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