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산을 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신후, NVC에 아기에 대한 비자 Fee 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아기와 함께 잡힐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발급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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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