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5 3:34:31 PM 한국에서 그 자금을 송금해 주시는 사람이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외국인이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라면 해외증여에 해당되고,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없습니다. 연간 10만달러가 넘지 않으면 해외증여신고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다만, 한국에서 그만한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관리번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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