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공하에서 혹은 출국 후 포기서(N407)를 작성하여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주권 포기후에는 세금 및 재산문제(Expat Tax), SSI 혜택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안하고 한국 귀국할려고 하는데 포기방법과 미국에 어떤일을 하고 나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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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공하에서 혹은 출국 후 포기서(N407)를 작성하여 영주권 카드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주권 포기후에는 세금 및 재산문제(Expat Tax), SSI 혜택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출국하실때 n-407 과 영주권 카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