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0 5:51:36 PM 일단 재판을 종결하셔야 하며, 이과정에서 검사와 판사앞에서 케이스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출두를 하여야 하지만,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현재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의 형사상 이미그레이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문제 해결여부와 이미그레이션 이펙트를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십시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d**woxo****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5:44:47 PM ken 님.... ^^;제 이멜 1965lym hanmail.net 입니다. 해결하신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556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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