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귀국을 원합니다. 저의 나이는 66세이고 저의 처는 63세 입니다. 둘다 시민권자인데 본국으로 귀국하여 여생을 보낼까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곳의 메디케어를 포기하고 귀국하면 본국의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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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님 답변답변일9/28/2010 12:26:29 AM
귀국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무이므로 누구나 가입할수 있습니다. 귀국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문의하세요.
보험료산정은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도시거주자에 비하여 농어촌거주자는 추가경감됩니다. 자세한내용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직접방문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