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배우자께서 은퇴하는 시점에서 파트 D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파트 D에 가입하시면 보험사로 부터 편지하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주셔야 페날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65세때부터 파트 D를 신청한 시기까지 creditable coverage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EGHP (Employer group health plan)에 체크하시고 싸인하셔서 보험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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