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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숏 세일 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84****
조회1,161 공감0 작성일12/25/2007 3:38:56 PM
지금현재 타운하우스에 살면서,
1차 590.000 (융자금 계속 늘어남) 2차는 154.000
2차를 빼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안되어서 계속 -입니다.
통장에 잔고도 얼만 안남고, 어케 숏세일을 해야하는지요/?
타중에 사는 친척이 숏세일해서 저희집을 사고, 저희가 계속 살수있는 바업도있는것 같은데요.
물론 2차를 뺀 융자금으로, 식당은 차압당하는 수도있나요>?
지금 현재 어케해야 할지모르겠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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