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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자동차 개인간 거래시 지불 방법 알려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3,127 공감0 작성일3/3/2009 1:27:31 AM
제가 2008 캠리 를 팔려고 하는데 차가격이 약 15,000불
정도 나오는데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면
현찰로 받아야 하는지,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차값을 받아야
안전 한지 질문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야(약 5000불정도)현찰로 거래 한다지만
너무 큰 금액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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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2009 1:59:39 AM
글쎼요 지급 방법은 당사자간에 정할일입니다. 현금이든 개인책이든 아니면 money order등 상관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시는 쪽에서 그래도 일종의 증거를 위해서는 check이나 money order로 페이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시기 전에 회계사님께 혹시라도 발생가능한 텍스문제에 관해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x**al**** 님 답변 답변일 3/4/2009 2:16:44 PM
그건 전적으로 님과 사는 사람간의 일입니다. 차량 매매시에 세금을 내야하는데....절세를 위해서 개인간에는 이럴경우 차량 매매가격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실제 차량가격은 만오천이지만.....만 이천이나 만삼천 정도로 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표가 나게 타이틀에 적으시면 안되구요.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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