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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거주 영주권자의 상속세

지역New York 아이디t**d****
조회2,192 공감0 작성일3/15/2023 11:41:57 AM

재입국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 받고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있다면 한국화폐 가치 10억을 상속 받아 상속세 약 2억을 한국에서 납부하였다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요? (상속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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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23 12:01:33 PM

미국에서는 상속을 받으신분은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지만  외국인인 한국부모가 재산을 미국 영주권자분에게  상속했다면  외국인에게서 상속받은 정보를 영주권자는 보고하셔야합니다. 세금을 내시는건 아닙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7/2023 4:08:43 PM
미국은 거의 천3백만불(150억정도) 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고는 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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