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유지하시고 미국을 오실경우, 전세계수입을 보고하고 전세계 해외계좌 ( 은행 , 보험, 주식등)에 대해 만불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보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금은 보고안하셔도 되지만 상속받으신것도 보고하시고, FBAR도 보고하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67세의
은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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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영주권을 받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 하였지만 저와
배우자 모두 미국에서 소득 활동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소재 회사에서 정직원 신분으로 2021년 은퇴할 때까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 하고 한국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였고 한국의 소득세법 상 한국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주 거주지가
한국)
?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소득을 매년 file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FBAR 신고는 한국에 1만$ 이상
되는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은퇴 이후 그동안 미국에서의 소득 활동이 전혀
없었기에 tax credit도 쌓지 못하여 메디케어 가입이 어렵고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작년 12월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앞으로는 한국에서 주로 체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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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2년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외국(한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외국의 금융계좌를 신고하고 FBAR 신고도 병행하라고 되어있는데 한국에서 받는 (joint file
income $15000)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어 소득file 의무 최저금액에 못미치는
경우인데 저도 소득 신고와 FBAR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부모 사망으로 작년에 한국의 집(현재 전세 줌)을 상속 받아
상속세 납부를 위해 거의 같은 금액의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이 제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있어 잔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는데? 이런 보증금, 차입금의 계좌 입금 경우에도 FBAR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시고 미국을 오실경우, 전세계수입을 보고하고 전세계 해외계좌 ( 은행 , 보험, 주식등)에 대해 만불이상 보유하고 계시면 보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금은 보고안하셔도 되지만 상속받으신것도 보고하시고, FBAR도 보고하셔야할것입니다.
1. 세금보고와 해외계좌는 별개로 각각 따로 보고 합니다.
2. 모든 금융계좌의 합계가 1만불 이상이면, 금액이 크고 작은 각각의 모든 계좌를 다 보고합니다. 1만불 이상의 계좌만 보고는 규정에 어긋나며 소액계좌의 보고의 누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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