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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941 공감0 작성일7/18/2013 7:01:51 PM
지난 6월 초 엘에이를 새벽1시 경에 떠나
음악을 들으면서 샌프란 시스코로 가고 있던 중에
밤이 되니 속도감이 떨어져서
경찰이 세워서 보니 그때 85마일 경의 시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영어가 불편한 고로
정중하게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 보니 95마일로 되어 있었ㅅㅂ니다.
더구나 샌호세 주변에서 티켓을 발부 받은 것인데
분명 주소와 이름 기재 되어 있었는데
아직 인터넷에도 또한 집에 메일로도
페널티나 법원 출석 메일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로 이번에 티켓때문에 운전학교에 가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인터넷에 뜨면 운전학교에 가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스피드를 인정할 수 없을때 어찌해야 하나요.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내고
운전학교를 가고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와이프가 알기전에 처리하려고 내내 기다리는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걱정도 되고
또 벌점도 걱정이 됩니다(음주는 아니었습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8/2013 7:21:00 PM
지역에 따라 25 또는 30마일 이상으로 달렸을 경우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벌금통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스피드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법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8:27:10 PM
티켓에 나온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집으로 티켓 날라오는게 보통 한달 정도 걸리더군요.
아마 곧 나오지 싶은데 아내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법정에 가서 조금이라도 벌금을 낮추는게
현명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갑됩니다.
솔직히 저도 티켓받으면 집사람한테 몇달동안 질질 볶이면서 살긴하지만
그래도 부부간에는 서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8:43:21 PM
과속은 60마일 zone 에서 26마일 초과 시에는 벌금 총액이 $480입니다.
(출처:california 법원 행정처)
95마일이면 35마일을 초과 했음으로
벌금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 합니다.
95마일이면 살인적인 속도 입니다.
운전 조심 하십시오.
과속은 당신의 목숨까지 앗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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