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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후의 손해배상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조회1,721 공감0 작성일7/18/2013 4:51:34 PM
일주일전 비가 많이 오는날 와이프가 젊은 여자에게 차를 들이 받혔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면허증과 보험 증서를 보여 주고 헤어졌습니다.'(그래서 경찰의 리포트가 없는 상태이고여...)
이 순진한 마늘이 사진 몇장 찍고 헤어졌답니다.
그럼 차량 수리복구와 렌트카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리포트가 없어서 가해자가 나중 오리발을 내밀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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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8/2013 7:27:42 PM
님의 와이프가 다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에 사고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렌트카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자동차 수리도 안내하는 곳에서 고치시면 됩니다.

만약 님의 와이프가 다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도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6:10:42 PM
본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클레임을 걸면 됩니다.
보험회사 클레임부서에서 전화를 걸어오면 사고난 정황과 사진 그리고 상대방 보험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일단 사고 후휴증이 있을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아보시고
만약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변호사 수임해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p**k43****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6:17:58 PM
고맙습니다.김치찌게님.
p**k43****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7:49:17 PM
고맙습니다 목사님.
d**lo**** 님 답변 답변일 7/18/2013 8:14:50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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