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분의 수입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공동보증인으로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링크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의 수입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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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