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 후부터 2년되기 90일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시민권 신청시, 당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질문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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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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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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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