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이민국에 제출하신 서류들(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인 서류,I-20, 비자, I-94 등)의 원본들과, 이민국 서류들(I-130,I-485,I-765,I-864,I-131), 그리고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Court Disposition Letter (혹시 범법행위를 저지르셨다면) 등을 준비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