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 고용주변경은 이민국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계획을 갖고있다면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하시고 조언에 따르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