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restricted, senior, disbility housing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택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은 모두 public benefit 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야하는 상황인데
로인컴(incom restricted)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몇년전의 가격으로는 도저히 구할수가 없네요
혹시 영주권 인터뷰시
이사간 아파트가 로인컴 아파트라는 것을 알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민관이 살고이는 아파트가 로인컴 아파트라는 것을 알수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아이들만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때는 public charge 받는것을 보고해야되고 불이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걸로 아는데요. 현재는 인터뷰 볼때, 영주권 받을 때 어떤지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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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restricted, senior, disbility housing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택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은 모두 public benefit 에 해당하지 않아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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