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케어 및 미성년자의 메디케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새 공적부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마바케어 및 미성년자의 메디케이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새 공적부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와 미성년자녀의 메디케이드는 이전에도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았었으므로,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시민권 신청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