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허가카드 갱신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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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2010 2:54:43 PM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올해 유효기간 1년인 노동허가카드를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카드의 유효기간이 2011년 2월 23일 입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그 노동허가카드를 갱신하거나, 노동허가카드에 대하여 또 다른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