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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외여행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조회2,589 공감0 작성일6/7/2021 7:56:13 PM

현재 큰 아들이 25살이고 영주권 받은지 2년반정도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데려가고싶은데.. 주위에서 

그냥가면 안되고(군대문제) 국외여행허가서가 있어야된다는데.. 

맞는지요~그리고 영사관에가서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가지더..둘째가 2002년생 시민권자이고 국적이탈 마지막달 3월에 신청했어요.

아직 결과는 못받았구요. 한국에 갈수 있을까요?

결과를 모르면 가지말라는 분들이 계셔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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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1 8:15:14 PM
6개월 미만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8:40:35 A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여행은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9:14:00 AM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고 이주신고를 하신 후, 병역연기를 신청하셔야 자유롭게 한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이 3년이 넘어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사실상면제) 받을 수 있으며,  병역 연기후에도 한국에서 1년중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시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24세 미만의 남성은 해외체류중이라도 24세까지는 병역이 자동으로 연기되므로, 국적이탈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d**m2kn**** 님 답변 답변일 6/9/2021 12:30:16 PM
최변호사님 말씀에 딴지를 걸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주여권 제도는 2017년1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해외 이주와 관련한 업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하여 사용합니다.
즉 거주여권이 이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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