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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이주시 차량등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gsu7****
조회8,791 공감0 작성일7/1/2008 9:55:55 AM
알라바마주로 이주예정입니다.

차를 이주후 등록해야하는데 등록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여? 07년 소나타입니다.

현재 이모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명의변경후 이곳에서 등록후 이주후 다시 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주후 명의변경과 동시에 등록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수료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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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08 11:07:17 AM
이 경우는 타주로 이주 후에 명의변경과 등록을 동시에 하는것이
경비가 절감이 되며, 수고도 덜 하게됩니다.
DMV 등록비는 얼마되지 않으나($200 전후) 자동차를 명의변경 할 경우에
그입 가격에 따라 Tax(Los Angeles의 경우 구입 가격의 8.25% 이며,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를 내어야 하며, Gift(증여)인 경우는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7/1/2008 11:49:12 AM
아는분이 타주 이사가셔서 새로 등록하려고 DMV에가서 title 주니까
얼마동안 차 소유했냐고 묻더래요
3개월 인가..소유했으면(이건 각 주마다 다른것 같긴 해요)
세금 안내다고 했던것 같구요...
등록세 등등 다해서 150불 정도 냈다고 했던 것 같네요..물론 등록세도 각 주마다 다를수 있구요

어디 찾아보니 이런 말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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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할때 취득 세금은 한번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레지스트레이션과 타이틀(번호판))중 등록비(레지스트레이션)는 매년 또는 수년에 한번(주마다 법이 다름) 갱신할때 마다 냅니다. 그리고 타이틀(번호판)비용은 번호판을 신규로 교부 받거나 바꾸거나 할때 내게 됩니다. 번호판이 바뀌지 않으면 내라고도 하지않고 낼 필요도 없습니다.

차량은 거주지역에 등록하는 것이 기본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세금이 싼 주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딜러에서 대개 차량 등록비와 세금을 받아 차를 등록시켜 주는데, 타주로 이사 가셔야 하므로
딜러에서 등록을 타주쪽에 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을 문의하시고.

차량을 구입할때 임시번호판 비용만 주시고,세금과 등록 관련된 비용을 딜러에 주지 않도록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주중 어디에는 꼭 한번 내셔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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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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