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계시는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의 책임있는 분과 상담약속을 하셔서 형편을 잘 설명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도움이라도 매우 소중하다고 말이지요. 다니는 학교가 어디신지 모르지만 endowment가 좀 있는 대학에서는 유학생이라도 성적이 좋다면 무언가 도와주려는 노력을 꼭 할 겁니다. 열심히 한 과목의 교수님 전공이 정해져 있다면 학과장님께도 부탁을 해 보세요.
유학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면 지금 미군에 입대할수 있다고 합니다. 육군 모병소에 한번 문의해보시거나, 여기 미주중앙일보 검색에 미군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럼 나올겁니다.
g**chan****님 답변답변일4/11/2009 5:12:10 AM
EAD를 신청하셔서 일을 하실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것도 많은 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에게도 적합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gchang@wgclawyers.com
cil****님 답변답변일4/11/2009 3:05:03 PM
유학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민법 214.2(f)에 의하면 1. 다가 오는 학기에 등록할 "작격 eligible"이 있고, 등록할 "의사 intends to register"가 있을 경우, 방학 기간 동안에도 (수업을 택하지 않아도) 신분이 유지된디. 2. 미숙한 영어, 문화적 생소함 등 타당항 이유가 있고, 아울러 학교 당국의 허락이 있을 경우, full time이 아닌 감소된 유닡을 택할 수 있으며, (보통 6 유닡까지 허락),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그 아래도 가능하다. 3. 특정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최고 1년까지는 (총 1년간: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 3개월씩 4번, 또는 극한 상황에는 1년 지속적으로) 휴학을 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마지막 서메스터에 이르러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필요한 코스를 다 미친 상태이고 더 이상 택할 코스가 없을 경우, 필요한 유닡만 택할 수 있다. (풀 타임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 5. 유학생은 1년간 학교 수업을 수료한 후부터는, 학교가 in session인 경우에는 20시간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6. 일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워크 퍼밑을 신청하여 소셜 번호를 받고 학교 외부에서도 일 할 수 있다. 7. 학교 당국의 사전 허락이 있을 경우, 5개월까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올 수 있다.
혹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b**obog****님 답변답변일4/15/2009 10:21:43 PM
성적이 매우 매우 우수하다면, dept.의 chief나 dean하고 상담하세요. 그러면 약간이나마 장학금혜택을 받을수가 있지요... 만일 성적이 별로라면....죄송하지만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k**kate198****님 답변답변일4/22/2009 4:15:11 PM
인터넷에서 유학생 장학금 치고.. 찾아보면..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학점이 좋아야 겠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분명 있더군여... 제가 운이 좋게 학점이 좋아...장학금을 여러곳에서 받는데여(학교외에...) 학비외에도 거의 돈을 버는 수준이라고 할까여... 장학금 신청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하거든여... 빨리 찾아서.. 빨리 신청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