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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2,943 공감0 작성일3/16/2023 12:43:12 PM

두사람 직장 문제로 작년5월이후 남편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6개월이상 떨어져 생활 하였읍니다.  본인(와이프)은 미국 거주하면서 1099 수입이 조금 있읍니다. 이경우 부부조인트 리턴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가족 모두 해외에 거주하기에  미국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보고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럴때 와이프는 주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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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선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23 1:07:15 PM

두분이 같이 보고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주보고는 두분이 각자의  resident  & non resident 거주기간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선향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신선향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2023 1:42:25 PM

부부중 1명이 시민권자이면, 한국에 계시던, 미국에 계시던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부부는 

조인트리턴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되시는 분은 세금보고시 1099 수입에 대해 SCHEDULE C 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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