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ourt and attorney

지역Maryland 아이디o**nminde****
조회1,739 공감0 작성일7/24/2013 10:26:26 AM
스피딩 그것도 자그만치30마일 초과로 걸렸고, 몇달전에도 10마일초과로 올해 두번걸렸어요...

그래서 벌점이 걱정인데요....

둘다 일단 코트재판하고 싶다고 신청했고, 재판날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떤분들은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대동하면 벌점이나마 좀 깍을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분들은 돈만낭비다 변호사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없다는 분도 계신데요...



확률적으로 어느쪽으로 더 기우나요?

변호사랑 같이 가는게 진정 도움이 될까요?ㅜㅜㅜ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4/2013 11:03:13 AM
교통위반의 경우는 변호사가 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편리한 점은 변호사가 가면 본인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주 LA에서는 보통 1500불 좀 저렴한 분이 1000불 정도 합니다.
그것도 당일에 끝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티켓의 경우는 당일에 다 끝이납니다.)

1000-1500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드려도 재판에서 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돈 절약해 두었다가 벌점 올라가서 보험료 인상되면 보험료로 지불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