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법원에서 받은 본인의 성 변경관련된 판결문이 있으시고, 본인의 영주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하시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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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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