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거소증또한 발급받으셔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며, 만약 복수국적에 해당하시는 나이시라면, 양쪽 국적을 동시에 소지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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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