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근로환경에서 차별을 받으셨다면, 노동법상으로 본인의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과,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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