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6/2015 2:07:34 PM 2014년 세금보고 시에 누락된 공제금액을 2015년 세금보고에 포함하실 수 없으십니다.재산세를 누락하셨다면, 금액이 작지 않을터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환급신청을 하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7/2015 7:46:15 AM 해당 세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당해 년도에 처리하는것이지 내가 편한대로 처리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Form 1040X을 사용하여 정정를 우송 보고하시면 됩니다. Itemized A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에주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이 사무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719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64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006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569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