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되어서 예외조항이 있을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상황이 생겨서 열수 없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적용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켓과 스케줄을 맞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